'한은 일시대출'은 13년 래 가장 큰 대출 규모다.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00억원을 넘어섰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로 같은 기간 일시 대출액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양경숙 의원실은 밝혔다.
이미 지난 2022년 전체 누적 일시 대출액(34조2000억원)의 2.94 배에 이르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7월(90조5000억원)의 대출액도 넘어섰다.
올해 정부가 13년 만에 가장 많이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올해 2023년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296조2000억원)에서 총지출(351조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는데, 올해의 경우 ▲ 통합계정 40조원 ▲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

우선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 상 필요할 때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은으로부터의 일시 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한다. 한국은행법 제75조 제1항은 ‘한은은 정부에 대해 당좌대출 또는 그 외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같은 조 3항에 따라 이율 등 대출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하는데, 올해 1월 12일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된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르면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정부가 올해 들어 6월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41억원(1분기 642억원+2분기 499억원)에 이르며, 역시 전산 통계가 존재하는 2010년 이후 최대 기록이라고 양경숙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00조 넘게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 기조를 이어갈 경우 더 큰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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