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담보범위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까지 포함해 확대된다.
미국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뱅킹 환경 하에서의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backstop)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한은의 대출제도가 주요국에 비해 좁은 담보증권 범위 등으로 인해 대규모 예금인출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의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대출금리는 기존에 기준금리+100bp(1bp=0.01%p)에서 '기준금리+50bp'로 변경한다.
적격담보범위는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한다.
대출만기는 기존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바꾼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에 힘을 싣는다.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한은법상 제약으로 인해 은행과 동일한 상시 대출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법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은행(및 은행지주회사)으로 한정되어 있는 데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제80조의 상황요건이 엄격하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개편안에 따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 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한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유사 시 자금조정대출을 통해 약 90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고, 비은행기관은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인정에 따라 금통위 의결을 통해 약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향후 한은의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에 대해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1년 내외 예상)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중앙회 및 개별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진 이후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제도 개편 시행일은 오는 2023년 7월 31일이다. 단,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8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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