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감사원이나 상급기간 감사를 받을 경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이 나서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한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구 감사담당관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맡았다. 역할로는 ▲면책 절차 상담 ▲면책심사 자료 검토 ▲면책심사 참석 ▲법률정보 알선 등이 있다. 단, 면책보호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서 면책건의가 의결된 공무원이어야 한다.
구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다각도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처음 도입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외에도 ▲사전컨설팅(적극행정 추진 전 의견 제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연간 2회, 10명) ▲적극행정 마일리지(상시 점수 적립·보상 인출) 제도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일하는 공무원이 되길 주저하는 데에는 감사에 대한 부담이 큰 탓”이라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믿고 용산구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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