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취급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이달 10일부터 21일 사이 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총 2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7월에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운영된 가입 신청 기간 중 28만2000명이 신규로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6월에 신청했지만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 중 15만8000명이 재신청했다.
7월 가입 신청자 중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8월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기한 내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신청해 가입 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연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5년 만기 적금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가입 신청자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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