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 5% 확정 반면 월 적립식 복리식 이자계산
저축보험 '환급률' 관건…한화생명 상품 미확정
비과세 혜택 10년 유지해야 받아…5년납 미적용
중도 인출 가능 해지 불이익X 보너스적립금 이득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아슬아슬하게 생일이 지난 만 35세 또는 소득수준 조건이 맞지 않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못한 청년들이 출시 예정인 한화생명 저축보험에 눈을 돌리고 있다. 5년 간 연 5% 확정금리인데다가 1개월만 납입하면 원금 모두를 보장하고 있어 3년까지만 확정금리인 청년도약계좌보다 매력적으로 들릴 수 밖에 없다. 상품 자체는 사업비가 대폭 낮아지는 등 좋은 상품이 맞지만 가입을 고려한다면 보험인 만큼 유의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사업비 최저겠지만 일부 위험보험료 적립…환급률 살펴봐야
이미지 확대보기한화생명이 상생금융 상품 '2030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가칭)'을 출시한다.(2023.07.13.)./사진제공=한화생명
한화생명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저축보험은 상생금융 일환인 만큼 사업비는 최저로 부과한다. 사업비는 최저로 부과하지만 저축보험도 보험상품인 만큼 일부는 위험보험료로 적립되므로 적립금이 온전히 돌아오는 적금과는 다르다. 5%로 이율은 높지만 일시납이 아니므로 전체 납입보험료 5%가 이자로 계산되지 않는다. 추가납입금을 제외하고 매월 50만원을 5년씩 납입했다고 하면 전체 납입보험료는 3000만원이지만 월 적립식이므로 첫달인 50만원에 5%X60개월, 두번째달은 100만원이 5%X59개월 식으로 이자가 붙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상품은 사업비가 다른 상품 대비 최저만 부과되지만 보험상품인 만큼 사망보험금이 주계약 형태로 들어가 납입 보험료 일부는 위험보험료로 적립된다"라며 "이자같은 경우에도 이 상품은 일시납이 아니어서 적립한 보험료에 대한 복리식 이자로 계산돼 단순하게 3000만원의 5%가 이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디딤돌 저축보험'은 사망 시 월납보험료 1배와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을 보장한다. 재해장해에 대해서 최대 1000만원X장해지급률을 보장한다.
실제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져보기 위해선 환급률을 봐야한다. 생보사들은 저축보험을 판매할 때 최저보증이율, 평균 공시이율 연복리, 현재 공시 이율 등을 기준으로 납입기간에 따른 환급률, 해약환급금 예시를 보여준다. 환급률이 100%가 넘게되면 납입보험금보다 초과한 금액을 준다는 뜻이다. 한화생명 '디딤돌 적금' 가입을 고려한다면 환급률, 사업비 등을 따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전 비과세 혜택은 디딤돌 저축보험은 받기 어렵다. 저축보험 가입자가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해약하지 않는 경우다. 디딤돌 적금은 5년 만기이므로 일반적인 저축보험 비과세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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