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함께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35조9000억원이다.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상품의 만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면 머니무브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업들이 올해 납입해야 하는 신규 부담금은 38조3000억원으로, 이 중 66.7%인 25조6000억원이 12월에 납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DB형 운용적립금 190조8000억원 중 37.4%인 71조4000억원이 12월에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사들은 12월이 되기 전에 신규 납입하는 올해 DB형 퇴직연금 총 부담금(3조2000억원)의 40% 이상을 2차례 이상 분산, 분납하기로 했다. 기존 적립금의 12월 만기 도래분(7조7000억원)에 대해서도 만기를 1년 6개월로 조정하는 등 만기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 협회는 금융사들의 분납 및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권고하고 계획과 이행 상황을 취합해 금융당국과 공유한다.
연말 납입 예정인 DB형 퇴직연금의 신규 부담금에서 업권별 부담금은 금융권(3조2000천억원, 12.6%), 공공기관(1조7000억원, 6.6%), 대기업(10조4000억원, 40.4%) 등이다.
60% 내외의 신규 납입액을 분산시킴으로써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금융사들은 또 퇴직연금 상품 제공 시 1년 만기 외에 다양한 만기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는 퇴직연금 시장 고금리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해 9월까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면서 일부 금융사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 유치 과정에서 금리 베끼기(커닝 공시)에 나서거나 수수료를 통해 대기업 등에만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등 과당 경쟁을 벌인 바 있다.
개정 규정에는 고용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여한다.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를 통해 수수료(웃돈)를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긴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상품간·업종 간 금융권의 자금이동을 밀착 모니터링해 자금시장의 급격한 쏠림 및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지속 소통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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