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름철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충전 제외) 시행 건수는 79만1000건으로 차량 운행량 증가에 따라 평상시 대비 14.7%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상구난과 긴급견인이 33만8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21.5% 늘어났다.
금감원은 여름철 렌터카 등 다른차량 운행이나 타인의 내차 운행이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관련 특약 가입도 당부했다.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000건으로 평상시와 비교해 6% 증가했다. 특히 인적사고 건수는 평상시와 비슷했지만, 동승객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가 각각 2.2%, 5.2% 늘어났다.
다른차량 운전시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이 필요하다. 해당 특약은 본인 뿐만 아니라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운전 중 발생한 대인‧대물배상을 보상한다. 통상 ‘무보험차상해’ 가입시 이 특약에 자동 가입되지만, 다른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으려면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자손)’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일‧시간 단위로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해당 상품은 다른차량을 운전했을 때 대인·대물, 자손·자차 등의 담보를 보상한다.
타인이 내차를 운전할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타인이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하는 해당 특약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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