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저축은행 대부분 대주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지분을 매각하는 등 지배구조를 바꿔야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저축은행들이 지방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소영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이나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안정적이면서 실효적인 경쟁자가 단시일 내에 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전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금산분리’가 꼽힌다. 지방은행의 인가 요건을 보면 은행법에 따라 자본금 25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내다.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도 지방은행의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 IBK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으로 각 그룹에서 은행을 보유하고 있어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또한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과거부터 은행 전환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지만 충분한 자본금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 규제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분기 SBI저축은행의 지배구조를 보면 SBI-BF와 SBI-CF, SBI-IF, SBI-AF가 각 SBI저축은행의 지분 22.66%씩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 14.77%로 구성돼 금산분리 규제에 걸리게 된다.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경우 오케이홀딩스대부와 웰컴크레디라인이 각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제한에 걸리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중으로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 및 업무 위·수탁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지주가 비금융회사 주식을 기존 5%에서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M&A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저축은행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저축은행 M&A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하고 있어 수도권에 대형 저축은행이 집중된 업계 상황에서 M&A가 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행법상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영업구역이 다른 지역의 저축은행을 합병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은 제외돼 충청권에 영업구역을 둔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제외한 다른 저축은행들은 적극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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