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2021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강화와 지역·서민금융 자금중개기능 제고,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등을 담았다.
저축은행은 지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M&A를 추진해 자율적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자금중개기능을 효율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지역이 아닌 저축은행들은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구역을 2개까지 확대하는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간 M&A 허용 요건으로 합병 전·후 기준 규제비율 이상의 BIS비율을 달성하고, 최근 3년간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등을 뒀다.
다만 저축은행의 M&A 규제 완화로 수도권 편중 현상이 더 심화돼, 지방 저축은행은 더욱 위축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은 수도권 50%, 타지역 40%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합병되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대한 의무 여신비율 등을 적용해 해당 지역 자금공급 위축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위기상황에서 적기시정조치 기준 이상의 BIS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2%p 완충자본 도입했다. 자산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 자본비율을 기존 8%에서 10%로, 자산 1조원 미만은 7%에서 9%로 상향된다.
또한 금융위는 완충자본이 미달될 경우 이익배당을 제한하고, 자본확충 계획 수립·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지도근거도 마련해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2금융권 리스크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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