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완료하였고, 금번 새출발기금과의 업무 협약을 마무리함에 따라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은 농림수산업자 등도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등을 거쳐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재기·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출발기금 주요내용 >
대상 |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 부실우려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 | |
지원 규모 | ◾ 총 30조원 (채무액 기준) | |
지원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순부채 60~80% 원금조정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장기분할 상환 | - 원금조정 없음 - 차등 금리 조정(최대 연 9%이내) - 거치기간 부여 - 장기분할 상환 |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