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새마을금고가 중도해지한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개인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에 한해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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