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BI·OK·페퍼·애큐온·OSB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에 대해 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으로 제재를 내렸다.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OK저축은행과 OSB저축은행에는 ‘기관주의’를 조처했다.
임원에 대한 제재도 결정됐다. SBI저축은행과 애큐온저축은행의 경우 퇴직자 각 1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으며 페퍼저축은행은 현직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OSB저축은행은 현직 임원 1명에게 중징계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과 연임이 제한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5개 저축은행이 사업자 주담대를 부당 취급했다고 바라봤다. 저축은행들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 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차주의 기존 가계 주담대나 대부업 대출이 존재해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 주담대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점과 차주가 제출한 용도증빙서류도 위·변조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인 자료인 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LTV 규제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해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 대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주도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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