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1998년 한도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33개 종목이 외국인 보유 전체한도, 그 중에서도 2개 종목 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대상인데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약 30년간 유지돼 왔다.
오는 2023년 12월 14일자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서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을 세웠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 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돼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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