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지난 4월 27일 발표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후속 조치로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세부 내용을 보면, 오는 6월 30일부터 상장회사 등은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 서류는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보고서)이다.
사업개요, 추진현황,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공시하면 된다. 추진현황에는 제품 및 서비스개발 진척도, 연구개발활동 내역, 실제 매출발생여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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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진할 경우, 미추진 사유,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동 개정 공시기준은 2023년 6월 30일 시행한다.
개정 서식은 시행 이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인 2023년 반기보고서(12월 결산법인 기준)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2023년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주주·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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