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3일 부정거래 혐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하여 시장 참여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높은 신뢰도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2021년 4월, 2021년 12월에도 동일 유형 사건으로 총 2건을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으며, 각각 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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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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