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3일 부정거래 혐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매수' 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하였다가 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혐의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사경은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하여 시장 참여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높은 신뢰도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더욱이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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