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대공원을 대상으로 한 제319회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은 운영사업자 공고 및 조성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3일 이영실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은 스마트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산정 방식 변경, 입찰참가자격 제한, 주차요금인상 과정의 문제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받은 바 있다.
특히, 만약 인건비가 부풀려진 것이라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 취소도 가능한 협약이 있음에도 빅테크플렛폼 민간사업자의 요구만으로 확인 절차 없이 주차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대공원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거리두기 해제 후 정상적인 운영을 1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또한 어불성설로, 정상운영 기간동안 이익이 발생한다면 서울시에 다시 환원할 것인가 궁금하다”며 “인건비 절약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조성된 스마트주차장의 운영실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요금할인을 위해 사용하는 앱의 광고 순이익 역시 수익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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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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