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온투업의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고시했다.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동산PF대출 한도는 10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전 예고에 따르면 주담대 LTV 정보제공이 의무화된다. 주담대에 대한 자기계산 연계투자가 아닌 경우 현재는 자율적으로 LTV를 산정해 제공하고 있으나 주택담보 연계대출상품의 정보제공시 시행세칙 별표 상 LTV 산정방식을 준수해 산정·제공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산정 기준 시점도 명확히 할 계획으로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는 직전 반기말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면서 기준일 이후 2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간 적용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신용평점제도 도입 등 다른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작성요령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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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상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으며 부동산담보대출 연계상품은 모집금액의 20% 내에서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중 여신금융기관은 연계투자를 대출로 간주해 여신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위해 차입자의 실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온투법 제12조8항에 따라 온투업자는 특정 이용자를 우대할 수 없어 여신금융기관에 실명정보를 제공하려면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 여신금융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하다. 기존 금융업 규제 우회와 온투업의 금융회사 대출중개 역할로의 기능 축소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연계투자 한도, 위탁금지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온투법 시행으로 금융기관이 온투업 상품에 직접 연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기관투자가 여신으로 간주되면서 온투법과 금융업법이 충돌된다. A금융기관이 B온투업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 B온투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대출로 간주되지만 A금융기관은 B온투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신용공여한도 등 건전성 규제 적용을 하기 어려워 온투업체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랜 검토 끝에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 1분기 중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 세부 내용 조율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각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세부 조율을 거쳐 기관투자의 걸림돌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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