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서면안건으로 온투업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광고 규제 완화와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상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으며 부동산담보대출 연계상품은 모집금액의 20% 내에서 연계투자를 허용한다.
다만 기존 금융업 규제 우회와 P2P금융의 금융회사 대출중개 역할로의 기능 축소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연계투자 한도, 위탁금지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는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간주하고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각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관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인식별 제공 방식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온투업체들은 규제 완화로 적극적인 기관투자 유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뤄 수익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기관투자 애로 해소만큼 업계에서 바라던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1억원까지다. 투자 한도 제한으로 대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업권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온투법 시행령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투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광고 범위 및 유형을 명확히 하여 이에 따른 광고는 법상 투자자모집 업무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외부 플랫폼 광고가 허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의 P2P 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해 내년 1분기 중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아직 수익화를 못한 온투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던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수수료도 하향 조정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출범 이후 온투업체들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을 통해 차입자 한도와 계약기록 등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했으나 수수료 부담이 순수익률 대비 크다는 업계 의견이 많았다. 수수료는 신규연계대출금액의 0.24%로 연간 수수료 상한선은 대형사들의 대출 규모를 기준으로 업체당 3억5000만원으로 제한됐다.
온투업체의 매출인 플랫폼 수수료가 대출의 연 2.0~4.7%인 가운데 신규연계대출금액의 0.24%를 수수료로 납부하게 되면 매출의 5~12%를 차지해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수수료 부담을 낮춰달라는 업계 요청에 대해 금융위는 현행 수수료와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금융결제원의 수수료 산정방식을 재검토해 온투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수수료 인하는 내년 상반기 내에 진행된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환영한다”며 “다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가계 부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은 “금융위원회가 그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호소해온 어려움에 대해서 시급한 과제 중심으로 긍정적인 검토 및 개선방안을 내놓은 점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협회 회원사들도 영업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처럼 업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면서 중금리 대출기관으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경쟁을 펼쳐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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