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국민의힘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실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2주년을 맞아 현재까지의 시장의 변화와 온투업권의 노력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병호 선임연구원은 최근 온투업권에 대해 “온투업자는 플랫폼 이용료 형태로 투자자와 차입자 양쪽에서 수수료를 수취한다”며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고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금리와 수수료 합계가 20% 초과 제한이 있어 마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바라봤다.
온투업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면 받는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의 기회를 제공해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고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해 저신용자의 금융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투자자에게는 중위험·중수익 투자기회를 제공해 크게 위험하지 않은 수익을 제공한다.
온투법 시행 이후 239개까지 늘어났던 온투업체는 49개사로 줄었으며 건전성 관련 규제가 추가되면서 지난 6월말 기준 연체율은 3.88%로 2020년 9.10% 대비 대폭 개선됐다. 다만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투자자 대상 수수료율이 낮아지고 연계대출 잔액의 감소로 영업수익이 감소하면서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
서병호 선임연구원은 “온투법에서는 기관투자자 모집을 허용하고 있으나 관련 업권법, 세부규정, 유권해석 부재 등으로 실제 기관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어려워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민 변호사는 “연계투자에 참여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이 개별 업권법상 대출 또는 신용공여 하도 규제를 준수하라는 유권해석을 하거나 필요한 정보 제공 관련 온투업자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정민 변호사는 기관투자자의 부동산담보 연계대출 한도를 모집금액의 20%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안정적인 연계대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부동산담보 연계대출에 대해서도 일반 연계대출과 동일하게 모집금액의 40%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서병호 선임연구원은 “기관투자자 참여를 적극 허용해야 온투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 온투업자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기 위해 시장규율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 중에서도 온투업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 모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온투법시행령 제27에 따라 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게 500만원, 부동산담보대출 총액 1000만원, 연계대출 총액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서병호 선임연구원은 “플랫폼 제휴 서비스, 자동분산투자 등의 제한으로 개인투자자 모집도 어려워져 온투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더욱 악화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토스와 핀크는 지난해 온투업체와 제휴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P2P 분산투자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소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했다. 카카오페이는 P2P 업체 투자 상품을 광고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했지만 금융당국은 광고보다는 ‘투자중개’에 가까워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정민 변호사는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다”며 “전체 투자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1000만원 투자한도를 삭제하거나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토론을 진행한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금리상승기에서 온투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단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토론을 이끌었다.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효진닫기이효진기사 모아보기 8퍼센트 대표이사는 “업계는 협회와 환골탈태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혁신형 기업을 육성해 사회 전반에 새로운 기회와 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추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효진 대표는 “온투업의 건전한 육성은 민간 금융업의 자생적 발전을 통해 포용적·생산적 금융을 도모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우리 사회의 방향과도 일치한다”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핀테크 기업의 자율·혁신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처럼 우리나라도 규제가 완화되면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이사는 “온투업 등록 이후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관심으로 보였고 투자를 희망했으나 관련 법 해석이 명확히 되지 않아 현재 기관투자가 단 한건도 진행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온투업에만 유일하게 투자 한도가 제한돼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매력이 없다”며 “유일하게 가능했던 것이 플랫폼 연계투자였으나 금소법, 플랫폼 규제로 이마저 중단됐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대윤 대표는 “온투법이 제정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혁신성은 검증됐고 시장참여자들이 플랫폼 투자를 선호하는 것도 검증되면서 규제 해소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당국에서 많은 노력으로 여신업을 기술 기반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만큼 온투업권에서도 온투법 제정 취지에 맞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법 제정당시 있었던 신뢰를 떨어트렸던 각종 사건사고 이후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업경영융합대학 교수는 “미국도 일본도 온투업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며 “한국의 경우 좀 독특하게 별도의 입법이 된 상황인데 법 제정 당시 빠른 통과를 위해서 개별업권법까지 조정을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자의 문제의 경우 사모펀드와 은행은 별도의 문제로 봐야하는데 투자자를 모아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빠르게 시정되어야 한다”며 “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온투업의 혁신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야 규제완화에 대한 설득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오형록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P2P상품은 원금손실의 가능성과 함께 대출상품으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독특하다”며 “업계의 애로사항은 계속 들어왔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금만 기다려주면 업계의 고민을 풀 수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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