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보유 중인 비상장 해운선사의 ‘중앙상선’의 지분 29%(21만687주)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을 결정했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가족회사다. 공동 대표이사인 친형과 아버지가 각각 지분 59.05%와 7.85%를 보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본인 및 이해관계자(직계 가족 등)를 합쳐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대리인에게 주식 처분을 맡기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심사 결과가 나올 경우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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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 상충 논란이 불거지자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에는 상장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 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자산 총액이 1717억원(지난해 말 기준)인 중앙상선은 회계감사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김 부위원장이 시행령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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