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보유 중인 비상장 해운선사의 ‘중앙상선’의 지분 29%(21만687주)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을 결정했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의 재산 293억7624만원 중 중앙상선 주식이 209억2353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본인 및 이해관계자(직계 가족 등)를 합쳐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중앙상선 주식과 관련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심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 상충 논란이 불거지자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산 총액이 1717억원(지난해 말 기준)인 중앙상선은 회계감사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김 부위원장이 시행령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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