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391건의 사례 가운데 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56건을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했는데, 동작구의 정책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건이 포함됐다.
구는 지난 2월부터 신속 정확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동작구형 재건축 멘토단'을 구성했다. 재개발 정비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공이 개입해 현지조사,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등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재건축 초기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소극행정 관행을 타파한 사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는 주민,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교통체계 개선안을 직접 설계·설치해 ‘신상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좌회전 신호 신설공사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접속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변경하고 버스정류장 후방 이설을 완료해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적극 힘썼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현장에 찾아가 해결할 것”이라며 “구민들에게 와닿는 동작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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