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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운용은 유연하되 규율은 강화”

기사입력 : 2023-06-01 15:31

(최종수정 2023-06-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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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별 성격에 맞게 운용 규제 개선”

“계열사 증권 편입 한도, DC 20%‧IRP 30%로”

“퇴직연금 적립금 100% 편입 가능 상품 확대”

“IRP에 있어 ‘보증형 실적 배당보험’ 도입 계획”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2023년 6월 1일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0일간 입법 예고했다./사진제공=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2023년 6월 1일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0일간 입법 예고했다./사진제공=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운용은 유연하되 규율은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에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운용 규제 개선’과 금융 안정 제고 및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 강화’를 큰 축으로 뒀다.

DC‧IRP 이해 상충 규제 합리화

금융위는 1일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에 걸쳐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확정 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과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이해 상충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사용자와 계열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 등의 편입을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이나 IRP형의 경우,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작아 주요 선진국에선 이해 상충 규제를 완화하거나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적립금 대비 10% 계열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를 DC형은 20%, IRP형은 30%로 상향시켰다.

가령, 자동차 회사 ‘A’에서 일하는 근로자 B 씨가 IRP 계좌를 통해 A 회사 계열사인 ‘C 중공업’ 발행 회사채를 퇴직연금 적립금의 30%까지 편입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 과장은 1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백 브리핑을 통해 “DC형은 근로자가 사용자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 규제 비율을 IRP보다는 낮게 설정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의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감을 표했다.

확정 급여형(DB·Defined Benefit) 역시 투자 한도를 높였다.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를 투자할 때 그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DB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수준(부채)이 사전에 확정돼 있다. 그렇기에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부채)와 퇴직연금 적립금(자산)의 현금흐름을 일치시키는 ‘자산-부채 매칭’(ALM‧Asset-Liability Matching)이 중요하다는 게 금융위 측 판단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연금 선진국에선 DB형 퇴직연금에서 ALM에 기반한 운용이 일반화돼 있다. 그래서 채권이 ALM 운용 전략 구현에 유연하게 활용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상품 범위도 확대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시행령은 ‘원리금 보장상품’과 금융위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 적립금의 100%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당국은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범위에 국채‧통화안정채권 등을 담보로 한 익일 물 환매 조건부 매수 계약과 단기 금융 집합 투자기구(MMF‧Money Market Fund)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분류돼 적립금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채권혼합형 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율체계에 맞춰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을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IRP에서 ‘보증형 실적 배당보험’ 도입도 계획한다.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1인당 적립금 규모도 지난해 약 5000만원 수준에 육박한 것이라 추정된다. 지난 2015년 2001만9000원에서 두 배 넘게 뛴 것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약 7.1%로 비교적 낮다. 여전히 다수 은퇴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금 형태로 받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보증형 실적 배당보험’은 납입보험료를 펀드 등 실적 배당상품으로 운용하되, 운용 이익이 발생하면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 기간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한다.

변액연금과 달리 사업비 등을 수취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수수료는 부과한다.

해당 상품은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이 보증수수료 요율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하고, 상품개발과 심사 등을 거친다. 출시 시점은 내년 이후로 예상된다.

고영호 과장은 “실적 배당상품에 투자하면서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은퇴자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중에서 파는 변액보험처럼 납입한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보증 수준을 고려 중”이라 전했다.

다만, 그는 “중도해지 시 이미 낸 보증수수료를 차감한 실적이 반환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원리금 보장상품 시장에서의 불건전 영업 관행 ‘혁파’

금융위는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건전 영업 관행’도 혁파할 방침이다.

먼저 지금까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공시의무를 비 퇴직연금 사업자의 원리금 보장상품에도 적용한다. 타사 공시를 보고 상품 금리를 수정하는 소위 ‘커닝 공시’와 이에 따른 불건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함이다.

앞으로 사업자는 물론 비 사업자 원리금 보장상품도 익월 적용할 금리를 금월에 공시해야 한다. 늦어도 매달 1일부터 3영업일 이전까진 공시하는 게 원칙이다. 사업자는 감독규정에 따라 금리가 공시되지 않은 원리금 보장상품을 판매하는 게 금지된다.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는 수수료를 보조금처럼 활용했다. 고금리 예금 등을 만들어 이를 일부 대기업 DB형 퇴직연금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한 것이다.

예를 들어 모 은행이 6.3% 예금을 제시하면서 ‘금리 5%를 제공할 테니 퇴직연금 사업자에 수수료 150bp(1bp=0.01%포인트)를 지불해 달라’고 제안하는 형태다. 예금금리가 보조되면, 여기서 수수료 차액 20bp는 은행이 먹는다.

금융위 측은 이러한 관행이 가입자 간 형평에 반한다고 봤다. 또한 근로자 이익과도 관련 없기에 수수료 제공‧수취 금지로 해당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

실제로 수수료를 활용한 고금리 상품은 대부분 DB형에서 제공 중인데 DB형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고금리 상품 가입에 따른 수익률 개선 효과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귀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파생 결합사채’(ELB‧Equity Linked Bond) 관련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 일부 증권사는 실질은 원리금 보장상품이지만, 감독규정 상으론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변칙 ELB를 제공해왔다. 현행 감독규정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적용되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우회한 것이다.

이제는 사모 ELB는 판매가 금지된다. 사실상 원리금 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 보장형 ELB는 원리금 보장상품 규제를 똑같이 적용한다. 앞으로 ▲공시의무 ▲수수료 금지 ▲자사 상품 판매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입법 예고한 감독규정 개정안에 관해 다음 달 2일까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 과장은 “입법예고 종료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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