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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권,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

기사입력 : 2023-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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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설치
대출 연체 사전 방지 및 조기 활성화 지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사진은 금감원 전경. /사진=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사진은 금감원 전경. /사진=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저축은행 업권이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융지원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 면첵제도 도입과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일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오화경닫기오화경기사 모아보기)와 함께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달 중 중앙회에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한다. 센터에서는 각 저축은행에 상담메뉴얼·팜플렛 등을 제공하고 상담직원 교육, 종합 금융지원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정책금융상품·공적 채무조정제도 등 다른 기관 지원제도까지 종합 안내한다. 개별 저축은행에는 '금융재기 지원 상담반'이 설치된다. 고객은 이를 통해 필요한 금융지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업권이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 /자료제공=금감원이미지 확대보기
저축은행 업권이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 /자료제공=금감원

중앙회는 자체 채무조정으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내용을 표준 규정에 반영한다.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부서장으로 구성하고, 대환대출 취급 시 이사회 대신 대표이사가 승인 가능한 상한선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금감원은 채무조정 업무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조정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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