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금감원은 실손보험금 분쟁 방지를 위한 보험금 심사기준 정비, 소송절차 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2013년 이후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보상대상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법정비급여)’으로 명확화했다. 즉 법정비급여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은 보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보험사와 소비자 간 신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을 승인범위 외로 사용하고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더라도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의료기술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대상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금 심사기준의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 시 약관, 판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결과 등을 면밀히 확인토록 정비하기로 했다. 또 소송제기 전 소비자에게 ‘비급여진료비 확인제도’를 안내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승인범위 외로 사용된 신의료기술로 치료받은 후 예싱치 못한 실손보험금 부지급 또는 보험사의 소송제기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치료를 받기 전 해당 신의료기술의 안정성‧유효성, 실손보험 보상기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시 실손보험금 수령 또는 원활한 진료비 반환이 가능하도록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를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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