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내달 2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같은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결정했다. 5년 콜옵션 조건으로 이율과 만기 등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자본성증권의 경우 올해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됨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이외에는 자본적 성격이 옅어지는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후순위채는 잔존 만기 5년 미만에 접어들면 매년 20%씩 자본인정액이 차감되며 신종자본증권은 영구채 성격을 띠고 있어 자본확충에 유리하지만, 후순위채보다 금리가 높다.
지난달 콜옵션 행사일이 도래한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는 각각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상환했다. DGB생명도 이달 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상환에 나섰다.
교보생명은 연말까지 최대 1조1500억원 규모의 자본성증권 발행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최근 연 5.8% 이율, 5년 콜옵션 조항, 5000억원 규모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마쳤다. NH농협생명은 지난 1월 2500억원, 하나생명은 지난 3월 18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각각 발행했으며 IBK연금보험도 지난 3월 2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수요 모집을 마쳤다.
보험업계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K-ICS 경과조치를 신청하는 등 요구자본 축소 장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청을 마친 19개 보험사는 새로운 측정 보험리스크 측정 요소인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에 따른 보험위험액을 최대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하게 됐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