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보험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 9008건 중 49.5%(4461건)를 2‧30대가 차지했다며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장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치료비 필요시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성보험, 연금 등 노후자금 마련할 때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을 선택하는 등 가입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탰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공제한 금액이 적립된다. 또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때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보장은 동일하고 보험료는 저렴하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다모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별 보험료를 비교한 후 모바일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면 사업비가 절감돼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더불어 실손보험과 변호사선임비용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2개 이상 가입해도 중복 보장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장내용, 유의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장내용,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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