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보험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 9008건 중 49.5%(4461건)를 2‧30대가 차지했다며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장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공제한 금액이 적립된다. 또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때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보장은 동일하고 보험료는 저렴하다.
무‧저해지형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없거나 적다. 또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사망보장을 받고 싶다면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이 보험료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장내용, 유의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장내용,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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