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3차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한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약 1년간의 자본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지표, 국내 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주지표인 ‘총신용/GDP 갭’과 보조지표인 ‘총신용 갭(gap)’에서 높은 수준의 적립신호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작년 말 국내 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13.50%(지주 포함시 12.57%)로 규제 비율(7.0~8.0%)을 상회하고 있지만, 지난해 금리 상승과 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13.99%) 대비로는 다소 하락했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추가적인 자본 적립 여력은 보유한 것으로 금융위는 평가했다.
작년 말 기준 영향 분석 결과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후에도 모든 은행·지주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행·지주별로 일정 버퍼 수준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자본 확충 노력을 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주요국 사례분석 결과 은행들은 CCyB 부과시 대출 등 위험가중자산 축소로 대응하기보다는 추가 자본적립을 통해 규제비율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후에도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에 따른 시장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부과수준 및 부과시기 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