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실자산 조기상각을 통한 건전성 관리에도 힘을 싣는다.
작년 하반기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CP(기업어음)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특히 증권사가 보증한 20조원이 넘는 부동산 PF-ABCP의 차환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증권업계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더욱 확산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 증권업계가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위기를 넘겼다.
당국은 금리인상 관련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PF-ABCP 보증 규모도 작년 말과 유사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는 등 향후 시장 상황 악화시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세부 방안을 보면, 먼저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되도록 유도하여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한다.
현재 부동산 사업장의 만기는 1~3년인 반면, 여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ABCP는 통상 1~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차환이 필요하여 만기 불일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 유동성 상황에 여유가 있는 증권사들이 2023년 3월말 현재 지급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100%)을 자사보증 후 매입한 ABCP에 준하는 32%로 완화하여 전환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금융투자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를 통해 현재 20조원이 넘는 증권사들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약 4조9000억원이 연내에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도 추진 중이다.
현재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대출규모는 약 4조500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자기자본의 6%),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증권업계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립해 놓은 충당금을 바탕으로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빠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하여 승인할 계획을 세웠다.
자산건전성 분류는 5단계로, 정상-요주의-고정- 회수의문-추정손실 순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는 매분기 자산건전성 분류를 실시해야 하고, 상각 승인을 위해서는 분기말 1개월 전까지 금감원에 상각 신청을 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사가 해당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매분기 독려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3년 2분기 관련 증권사의 적극적인 대손상각을 독려하는 지도공문을 5월 초 발송했다.
기존 유동성 리스크 완화조치도 연장한다.
2022년 말부터 가동 중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은 이번 달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내년 2024년 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신규 매입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현재 자금시장 안정화에 따라 매입 잔액이 1032억원으로 감소된 상태다. 작년 말 시장 경색상황에서 중소형사 보증 ABCP 전체 규모를 초과하는 충분한 지원 규모를 설정하고 신청분 전액을 매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해 증권사 보증 ABCP 및 전체 단기자금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프로그램에 자금을 출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프로그램의 효과 및 향후 유사시를 대비한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6월말 종료 예정인 자사보증 PF-ABCP 직접 매입 관련 NCR(순자본비율) 위험값 완화조치도 2023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현재 ABCP 차환발행 실패로 증권사가 보증이행을 위해 유동화증권을 직접 매입한 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위험값 32%를 적용 중이다.
작년 말 단기시장 경색시 증권사들이 위험값 관리를 위해 유동화 증권을 투매(fire-sale)해서 시장 금리를 급상승시키고 차환여건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던 것을 감안한 것이다.
한시적인 시장 리스크 경감 조치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부동산 PF 사업장의 실질 위험도나, 변제순위, 증권사 규모별 실질 위험 감내능력 등에 대한 고려없이, 대출의 형태로 자금이 공급되면 증권사의 NCR 위험 값을 100% 차감하고 ABCP 형태로 공급하면 18%만 차감함에 따라, 만기 불일치(전술) 문제가 있는 ABCP 형태의 자금공급이 급증하고, 중소형사들의 경우 고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브릿지론, 후순위 등 고위험 PF 취급을 늘리는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회사규모, 즉 종투사, 중소형사 등에 따른 실질적 위험감내능력과 사업단계·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감안하고 대출-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선제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세부조치 중 'PF-ABCP의 대출전환 유도'는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부실채권의 상각유도'는 분기별로 독려해 나갈 예정"이라며 "또 '증권업계 PF-ABCP 매입프로그램'과 '자사보증 ABCP 직접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조치'는 각각 5월, 6월 중 연장을 위한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개선 세부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용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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