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삼성물산이 2021년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2년 동안 113개 현장에서 총 5만 3000건(하루 평균 70여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되며, 근로자 참여 중심의 안전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공사 지연과 손실발생 등 불이익을 우려해 작업중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건설업계는 누구라도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시행하고 나선 바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넘어, 설령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하고, 이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포상과 협력업체의 손실도 보상해 주고 있다.
삼성물산이 작업중지권 관련 지난달 현장 근로자 9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00명이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전체의 90%, 작업중지권 사용을 동료에게 적극 권유하겠다는 답변은 95%의 응답자가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 경기도 건축 현장의 토목 협력업체 소속 서인수 씨(64세)는 “지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처에서 크레인이 대형 건축 자재를 들어올리는 양중 작업이 보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니 즉시 안전한 곳으로 작업 구간이 변경되는 경험을 했다”며“현장 작업자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작업중지권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권리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안병철 안전보건실장(CSO, 최고안전보건책임자)은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준과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안전 예산의 편성과 스마트 안전 기술, 설계 안전성 검토∙적용 등 사업 전 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 왔다”면서 “앞으로 근로자와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이러한 활동들이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기술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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