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제406회 국회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와 현안 질의를 실시한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현재 동남아 3개국 해외 출장 중이다.
CFD는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다.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최소 증거금 40%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개 증권사의 2023년 3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총 2조7697억원이다. 이는 2022년 말(2조3254억원)보다 4443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CFD 거래잔액은 2019년 말 1조2713억원, 2020년 말 4조7807억원, 2021년 말 5조4050억원으로 매년 몸집을 키웠다.
2023년 3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국내 첫 신호탄을 쐈던 교보증권(6180억원)으로 나타났다. 키움증권(5576억원), 삼성증권(3503억원), 메리츠증권(3446억원), 하나증권(3400억원)이 상위였다. 이어 유진투자증권(1485억원), DB금융투자(1400억원), 한국투자증권(1126억원), KB증권(664억원), 신한투자증권(582억원), SK증권(139억원), NH투자증권(134억원), 유안타증권(63억원)이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4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 등도 심의 대상이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정무위는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거래법안, 그리고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기본법의 단계적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부분은 1단계 법안에 해당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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