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부터 연내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호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6000호 외 3만4000호 이상의 후보지를 수시신청 방식으로 선정한다. 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에 부여하는 가산점 배점을 높이고, 후보지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일부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면적 1만 ㎡ 이상이면서 노후 동수가 재개발 희망 구역의 3분의 2 이상이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노후도 연면적(건축물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과 주택접도율(주택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 등의 선택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도 해당해야 한다.
재개발 추진 적정성과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자치구 사전검토 및 선정위원회 개최 등 후보지 선정절차도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 지난 네 차례의 공모에서 도시규제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제외됐지만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지에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해당 구역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용'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치구는 용역을 통해 개략계획, 추정분담금 산출내용 등 구역 현황을 도출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의사를 재확인한다. 재확인 결과 3분의 2 이상 동의, 반대 4분의 1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자치구가 직접 시로 재추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년간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6개소를 선정,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후보지 신청 및 선정방식 개선으로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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