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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김동관 ‘K-록히드마틴’ 초석 다져

기사입력 : 2023-04-28 06:05

(최종수정 2023-04-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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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인수 등 M&A로 세계 1위 방산기업 도약 ‘록히드마틴’ 벤치마킹
공정위 함정 탑재장비 견적 가격 부당 차별 제공 금지 등 시정조치 부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미지 확대보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동관닫기김동관기사 모아보기 한화 부회장(사진)의 ‘K-록히드마틴’ 구축 초석이 다져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을 내린 것.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호)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부회장 김동관)·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한화컨버전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박두선)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 시정조치는 ▲함정 탑재장비 견적 가격 부당 차별 제공 금지 ▲경쟁업체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 기술정보 요청 시 부당 거절 금지 ▲경쟁사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 계열사 제공 금지다. 해당 조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대우조선해양에 적용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한다”며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그동안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신고사들이 상대회사에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도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K-록히드마틴’ 도약은 본격 항해를 시작했다. M&A를 통해서 양질의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얘기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7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방산산업 재편을 시작,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TOP10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을 넘어 우주항공까지 기술 확보에 집중했다. 2020~2022년의 연구 성과와 R&D 자산화율은 이를 방증한다. 특히 민간 위성 시장 공략을 위해 2021년 인수한 쎄트렉아이의 연구 성과가 돋보인다. 해당 기간 쎄트렉아이는 ▲초소형 위성 IAU 개발 ▲EO 영상처리기술 개발 ▲Sun Sensor 개발 및 검증 ▲SMUDI 엔진화 연구 ▲PAT 시스템/CMG 연구 개발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R&D자산화율 추이, 단위 : %. /자료=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R&D자산화율 추이, 단위 : %. /자료=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높은 R&D 자산화율 역시 향후 기술 경영을 기대하는 요소다. R&D 자산화율이란 연구 성과를 특허로 확보한 수치를 말한다. 즉, 상용화를 앞둔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0~2022년에 매년 80% 이상의 R&D 자산화율을 기록했다.

한편,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새 수장으로 권혁웅 ㈜한화 총괄사장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토탈 대표를 지낸 권 사장은 2020년부터 ㈜한화 지원부문 총괄사장을 맡고 있다.그는 지난해 시작한 그룹 내 방산계열사 통합 작업을 주도했으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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