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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 민노총 주장 반박 “노조 활동, 불이익 준 적 없다”

기사입력 : 2023-04-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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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입장문 발표

아성다이소가 민노통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사진=박슬기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아성다이소가 민노통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사진=박슬기 기자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아성다이소는 27일 노조 활동과 관련해 불이익을 줬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이 회사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 없다”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있다며 다이소물류센터지회(이하 ‘지회’)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성다이소에 따르면 지회는 1개월이나 지난 4월 12일에서야 당사가 요청한 정보를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 이후 아성다이소는 지회가 요청한 기한에 맞추어 5월 첫째주에 상견례가 가능하다고 회신 문서를 보냈다.

관계자는 “당사는 지회의 상견례 요구에 대해 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 알려 달라는 공문을 3월 13일 지회 측에 요청했다”며 오히려 지회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어 “상견례 시작 전에 여론몰이를 위한 기자회견부터 열고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취업규칙을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고용노동부에 적법하게 제정하고 변경 신고를 진행해왔다”며 “지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일부 내용은 소속 직원에게는 한 번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던 것으로 확인해 당사 역시 이러한 규정의 존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기회를 통해 조속히 바로잡아 노동권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위한 취업규칙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관계부처의 점검에도 성실하게 임한다는 계획이다.

아성다이소는 직원들의 처우와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아성다이소 이미지 확대보기
아성다이소는 직원들의 처우와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아성다이소
남사와 부산 물류 허브센터 안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성다이소는 “물류센터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ISO45001 인증을 취득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남사허브센터는 2022년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사업장에 선정되고, 소방안전관리자 도지사 표창장을 수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과중한 업무로 직원들이 산재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아성다이소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 오픈한 남사허브센터와 2019년에 오픈한 부산허브센터에서 오픈 이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질병성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단 1건이다. 또한 현장사원에게는 식사시간과는 별도로 하루 3번 총 45분,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총 60분의 유급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물류센터의 소방점검은 법정사항으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연 2회 정밀점검을 받아 센터 내 소방설비를 상시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아성다이소 측의 설명이다. 이 회사에 따르면 부산허브센터는 가동 초기 소방점검 결과 여러 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나 연면적 14만1241㎡에 소방점검 포인트가 3만5000개소가 넘는 부산허브센터의 규모에 비해 결코 많은 지적건수가 아니며, 지적사항도 대부분 스프링클러 반사판 파손, 유도등 보조배터리 방전, 소화전 경종 데시벨 기준 미달 등이 소방점검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신속하게 100%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매장직원들에 대한 휴게시간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주어진 법정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노력 해 오고 있다”며 “매장 관리자들을 통해 법정 휴게시간에 대한 공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매장에서 실제로 법정 휴게시간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시점검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성다이소는 연 2회 위험성 평가를 통해 직원이 직접 유해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매장 시설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PDA를 통한 시설물 안전성도 격 월로 점검하고,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연 3회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 및 불량 시설물을 개선 조치하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지난 12년간 28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해서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의 혹은 해석상의 일부 지급 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아성다이소 측은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더 이상의 어떠한 갈등이나 오해 없이 지급 완료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지속적이고 더욱 철저한 노무관리를 통하여 직원들의 가장 소중한 ‘임금’이라는 근로조건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타 직원들의 처우 또한 온당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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