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지정결과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데, 쿠팡이 자산 11조원을 기록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기업집단 측에 지정자료 제출 요청을 통해 동일인, 배우자, 동일인 2세 국적 현황이 공식적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72개 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외국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OCI(미국 국적만 보유) 1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외국인 동일인 지정 형평성이다. 미국 국적의 이우현 OCI 부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반면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올해도 동일인 지정을 피했기 때문이다. 쿠팡의 총수는 여전히 쿠팡(주)이다.
문제는 공정위가 2018년 OCI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이우현 부회장을 총수로 지정했는데 이 부회장이 미국 국적인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은 “(별다른 조치 없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동일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공정위의 입장과 반대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외국인 총수 지정 논란은 계속 돼 왔다.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이 생겨나는 가운데 대기업 총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배우자와 친인척의 보유 주식 현황과 이들의 계열회사와 맺은 거래 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은 미국 국적 보유자로, 지속적으로 피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2·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 국적자인 경우로 파악됐는데 일각에서는 외국인 동일 지정이 “쿠팡 때문에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당시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부터 공정위는 외국인 동일인 지정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를 중단했다. 미국과 통상 마찰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에서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등장과 외국국적(이중국적 포함)의 동일인 2세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확임됨에 따라 외국인 동일인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한국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공감했다.
하지만 “산업부 등 관계부처 우려를 고려해 세계무역기구 등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재추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거칠 방침”이라는 조건을 달아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는 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쿠팡 뿐만 아니라 쿠팡Inc는 물론 쿠팡 Inc 이사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