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지급받지 않고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의향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권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활용해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에 추가 기부 의향을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서 채권매입대금과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국회 지적 등에 따라 2019년부터 각 금융회사에 배분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돼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의향을 밝힌 121개 금융회사의 기부 금액은 263억원 수준이다. 은행 181억원(13개사), 보험사 48억3000만원(5개사), 여전사 20억원(12개사), 저축은행 10억원(17개사), 상호금융 2억2000만원(62개사), 대부업체 1억억3000만원(12개사) 등이다. 이들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올해 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을 요청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에도 예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1만5천739명에게 96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이 중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1만1900명, 50만원을 초과해 받은 사람은 3839명이었다. 50만원을 초과해 받은 경우는 병원비 용도가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하는 대부분 생활비 목적이었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 수준이다.
지난 3주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총 1만5726건의 복합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이 58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지연계(3362건), 채무자대리인(2928건), 취업지원(1337건), 휴면예금(2061건), 불사금 신고(236건) 순이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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