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구광모닫기구광모기사 모아보기 LG 회장이 과세당국에 ‘상소게 일부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9월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두 여동생과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구 회장 측은 고(故)
구본무닫기구본무기사 모아보기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 평가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 CNS가 비상장사인데, 이 기업의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구 회장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구 회장일 비롯해 LG 일가가 청구한 금액은 10억원이다. 만일 원고가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LG 일가에 부과된 9900억원 상당의 상속세에 비하면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다.
구 회장은 지난 2018년 5월 구본무 전 회장의 별세 이후 11월 부친이 소유했던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최대 주주로 올랐다. 당시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주식 일부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 중이다. 구 회장이 내야하는 상속세는 약 720억원으로 현재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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