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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상속받은 LG家 세모녀 "재산 더 달라"...구광모 회장에 소송

기사입력 : 2023-03-10 21:33

(최종수정 2023-03-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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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승계' 가풍, 구인회-구자경-구본무-구광모 4대 승계 과정서 잡음 없어
구광모 회장, 대화 통해 가족들과 원만히 해결 노력
LG “4년 전 합의…경영권 흔드는 일 용인될 수 없어”

△(왼쪽부터) 구인회 창업주, 구자경 명예회장, 구본무 회장, 구광모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구인회 창업주, 구자경 명예회장, 구본무 회장, 구광모 회장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고() 구본무닫기구본무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구광모닫기구광모기사 모아보기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달 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재산 분할을 다시 하자는 내용이다.

4년 전 상속인들과 합의 마쳐…상속세 납부도 올해 말 마무리

△故 구본무 LG 회장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 구광모 당시 LG전자 상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사진=LG그룹이미지 확대보기
△故 구본무 LG 회장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 구광모 당시 LG전자 상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사진=LG그룹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장남이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선대회장이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자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다. 김영식 여사는 구 선대회장의 배우자고,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차녀 구연수씨는 선대회장의 친딸이다.

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이중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수차례 협의 끝에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상속은 201811월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도 당시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는게 LG 측 설명이다.

LG그룹 관계자는 “ LG家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은 모두 구광모 회장에 상속돼야 하지만, 다른 상속인 3인이 요청을 받아들여 구연경 대표에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구연수씨에 지분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8.76%를 상속받았다.

구광모 회장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9900억원에 달한다. 이중 구 회장의 상속세는 약 7200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연부연납제도(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를 활용해 현재 5회까지 납부했다.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 납부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간 가족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제척기간(3)이 지났다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이 소송은 상속인 간 합의가 존중받았는지,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봤다.

75년 간 이어져 온 LG家 '장자 승계' 원칙, LG의 안정적인 경영 배경

LG 가계도 및 주요 계열사. 이미지 확대보기
LG 가계도 및 주요 계열사.
재계 안팎에선 그간 LG그룹이 가풍에 따라 상속과 계열 분리를 별다른 잡음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소송은 의외라고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고 구인회 창업회장이 1947년 현 LG화학의 모태인 락희화학공업을 세운 이후 LG그룹은 지난 75년간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는 가문의 전통인 장자 승계가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LG의 장자 승계 원칙은 경영권과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 외 가족은 소정의 비율을 개인 재산으로 받는 형태다. 장자가 그룹을 물려 받으면, 다른 가족들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계열 분리하는 전통도 유지해왔다.

실제로 고 구인회 창업회장이 1969년 뇌종양으로 별세한 뒤 64녀 중 장남인 구자경 회장이 LG그룹을 물려받았다. 구인회 창업회장의 동생인 구철회 사장은 경영에서 물러났다.

구철회 사장의 자손들은 1999LG화재를 그룹에서 독립시킨 LIG그룹을 만들었다. 창업회장의 동생인 구태회·구평회 형제는 LS, 동업 관계인 허씨 일가의 계열사는 GS로 분리됐다. 첫 분리 계열 당시에도 잡음은 없었다.

1995년 당시 구자경 명예회장이 ‘21세기를 맞는 세대교체를 선언하며 장남인 구본무 선대회장에 그룹을 넘겨줬을 때도 장자 승계원칙은 유지됐다. 당시 LG반도체를 이끌던 구자학 아워홈 회장과 유통 사업을 이끄는 구자두 LB인베스트먼트 회장 등 구자경 명예회장의 형제들은 그룹 경영에서 물러났다.

2018년 구광모 회장이 취임할 때에도 LG2대 주주인 구본준닫기구본준기사 모아보기 당시 LG 부회장은 고문으로 물러났다. 이후 상사와 하우시스, 판토스, 세미콘 등을 분리해 LX그룹을 만들었다.

LG 측은 여러 차례 상속과 계열 분리 속에서도 LG가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장자 승계 원칙가풍이 가족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광모 회장도 그간 가족과 가문의 화합을 위해 최대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LG의 전통·경영권 흔들기 용인될 수 없어"

일각에선 4년 전 마무리된 재산 분할을 두고 구광모 회장 체제의 LG의 경영권을 흔드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이번 소송이 단순한 재산 분할 다툼을 넘어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LGLG의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라며,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대표가 보유한 ㈜LG 지분은 LG家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선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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