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은 12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앞서서 주된 소비층인 농민과 조합원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이라든가 조치를 계속해 주고 있다”며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벤트나 행사가 없었을 뿐이지 긴밀하게 농협과 소통하고 있다. 회장과 행장이랑도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2월 23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DGB대구은행 등을 방문했다. 이에 맞춰 각 은행들은 상생금융 패키지를 내놓았다.
이보다 먼저 농협은행은 지난 1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2조6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 이 원장은 불법 외화 송금 사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이 누구고,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 이후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법률적 책임의 범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법원에서 있었던 논의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에서 그전에 보류했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지난 4일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이상 외화 송금 규모가 크고 사안이 중요한 만큼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고위 임원에 대해 엄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외화 송금과 관련해 금융사가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CEO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내은행 12개사와 NH선물 등 총 13개사 일제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2억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 및 금융사 및 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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