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달부터 관내 30세대 미만 주택 및 노유자시설 내에 있는 위험수목의 정비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강풍·폭우·낙뢰 등 기상상황에서 키가 큰 나무나 죽은 나무가 쓰러지거나 가지가 떨어지는 사고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마포구에서는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부터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 지원대상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공간으로 하되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등은 제외된다.
주변 시설물과 보행자에게 위험이 되는 수목,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지기 쉬운 나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소유주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그늘을 없애고 싶다거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이유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단순불편 수목, 소송 진행 중이거나 인위적 훼손 흔적이 있는 수목,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술·현장 여건상 작업이 불가한 수목 등은 정비가 불가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강풍이나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이 잦고 여름철 태풍피해도 매년 발생하는 만큼, 위험수목으로 인해 구민들이 인명,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생활 주변의 작은 위험요소도 제때에 정비해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365일 마포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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