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2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지난 3월 국내 모든 자산운용사에 임원·펀드매니저의 자사 펀드 투자 현황 및 규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선순위(1종)와 후순위(2종)로 구분해 손익을 분배하는 손익차등형 펀드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자를 했는 지 여부도 점검 대상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출자료를 분석한 후 불법적 정황이 발견될 경우 현장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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