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건설현장 내 만연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 근절에 나선다
김헌동 SH공사 사장 등 건설 분야 공공기관 CEO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김헌동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를 건설업계 모두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긴급히 공사 내부적으로 전담조직(TF) 신설을 지시했다.
SH공사는 또한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공사현장 70곳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피해사례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정 차질 등 5곳의 현장에서 11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타워크레인 급행료’, ‘채용강요’ 등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사실에 대해선 법률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자체적으로 피해 심각성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SH공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직접시공제’ 및 ‘적정임금제(지급확인)’와 같은 노력이 ‘불법하도급 원천 차단’, ‘부당 금품요구 등 불공정행위 자연감소·예방’, ‘고용여건 개선에 따른 청년일자리 확대’ 등의 효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이번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헌동 사장은 “현장 내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건설노조 불법사태가 근로자 여러분께 해가 되지 않도록 SH공사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공공발주 기관으로서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며, 건설산업 전반적 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설근로자가 대우 받는 건설현장 선진화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그동안 최근 불거진 건설노조 불법·불공정 행위 사태 이전에도 건설현장 내에 뿌리 내린 불법·불공정 행위에 맞서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자체적 방안 마련에 꾸준히 힘써왔다.
건설법령에 따라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만 의무 적용해오던 직접시공 제도를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동시에 직접시공제도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고질적 불법·불공정 건설 풍토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을 보장코자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국인 일자리 확보 및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노력에 더해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 SH 소관 건설현장 전체를 안전과 품격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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