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강압적인 채용 강요, 장비사용 강요, 금품 요구를 강요하는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한 노조 상급단체는 20명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며, 수차례 시위에 나섰고 결국 레미콘 타설 중단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등 약 2000만원의 피해를 야기했다. 또 다른 현장에서는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및 불법 현장점거 및 농성 등으로 1억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발주한 공공발주 현장 시공사에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사, 발주청과 공조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업무방해, 건설장비 사용강요 등에 대한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예방 활동의 주요 내용은 ▲상시 감시체계 가동 ▲주기적인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활동 추진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 적발 ▲불법·불공정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 요구 ▲직접시공제·적정임금제 정착 등이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건설공사장의 경우 신고요령, 입증자료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자세한 안내를 위한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또 건설현장 입구 등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수막을 부착토록 배부할 예정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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