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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액 5억원” 서울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기사입력 : 2023-02-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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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사진제공=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건설현장./사진제공=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특정 노조의 조합원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규정 외 비용을 받아가는 건설현장의 채용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13일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강압적인 채용 강요, 장비사용 강요, 금품 요구를 강요하는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 시에서 발주한 총 181개 공사현장 중 8개 현장에서 2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이들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5억원에 달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한 노조 상급단체는 20명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며, 수차례 시위에 나섰고 결국 레미콘 타설 중단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등 약 2000만원의 피해를 야기했다. 또 다른 현장에서는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및 불법 현장점거 및 농성 등으로 1억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발주한 공공발주 현장 시공사에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사, 발주청과 공조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업무방해, 건설장비 사용강요 등에 대한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전담조직(TF)까지 신설했다. TF는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주기적인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활동을 추진하며,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문책과 처벌 요구,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정착 등에 나선다.

예방 활동의 주요 내용은 ▲상시 감시체계 가동 ▲주기적인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활동 추진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 적발 ▲불법·불공정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 요구 ▲직접시공제·적정임금제 정착 등이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건설공사장의 경우 신고요령, 입증자료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자세한 안내를 위한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또 건설현장 입구 등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수막을 부착토록 배부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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