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감원은 이같이 발표하며 보험사와 보험모집인, 보험소비자, 의료기관 등 실손보험 이해관계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 목적의 ‘알아두면 쓸데많은 실손의료 잡학지식’ 교육 프로그램을 보험연수원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의 진단과 치료법 등 기본적인 의료 지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를 위한 내용과 관련 정책과 지침, 지급심사 기준, 모집관련 안내 주의사항 및 분쟁조정 사례 등도 소개한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대표적인 사적보험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진료 유인 등으로 인해 손실이 지속돼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모집종사자가 보험모집과 사후관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보험금 분쟁을 예방하고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계와 보험연수원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보험금 누수로 인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며 “정당한 보험금 청구 권리가 보호받는 공정한 실손보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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