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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자문위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늦게 받아야' 경과보고…수치는 빠져

기사입력 : 2023-03-2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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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경과보고서 제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가입상한, 수급개시 연령을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연금개혁 핵심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채 초안 마련에 이르지 못하고 경과 보고를 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29일 오후 2시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4개 분야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1월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 출범했다.

보고서는 관심을 모았던 현행 9%인 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대해 자문위는 '더 내는' 보험료율 상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 했다.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에 대해서는 "가입연령 상한 조정은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62세인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에 대해서도 "고령화 진전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장기적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 국민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이보다 많이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강조' 입장이 병기됐다.

'모수개혁' 외에 또 다른 축인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확정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공을 넘겨 받는 모양새가 됐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국회 제출을 예정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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