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 1회로 규정해서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임기 2년) 및 기금운용전문위원회(임기 3년)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하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위촉 시 가입자 단체에서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명시한다. 이때 가입자 단체는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농어업인 단체,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를 말한다.
복수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 농업인 여부 확인을 위한 조문정비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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