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25(목)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 연임 규정 마련…임기 최대 6년

기사입력 : 2023-03-23 21:0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 1회로 규정해서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임기 2년) 및 기금운용전문위원회(임기 3년)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하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위촉 시 가입자 단체에서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명시한다. 이때 가입자 단체는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농어업인 단체,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를 말한다.

복수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 농업인 여부 확인을 위한 조문정비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정선은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