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DGB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때 이사보수한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2022년 12월 말 기준 DGB금융지주 지분 10.0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민연금기금 수책위(위원장 신왕건)는 28일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4개사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오는 3월 30일 DGB금융지주 정기 주총 안건 중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 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하여 반대하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기로 했다.
또 같은 3월 30일 열리는 남선알미늄 정기 주총 안건 중 사내이사 우오현 선임의 건에 대해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하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기로 했다.
3월 29일 열리는 넷마블 정기 주총 안건 중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황득수 선임의 건에 대해 중요한 지분관계에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 해당하여 반대했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표를 결정했다.
3월 29일 원익QnC 정기 주총 안건 중 상임감사 선임의 건에 대해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최근 5년 내 재직했던 임직원에 해당하여 반대했고,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보수 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하여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 외 안건은 모두 찬성표를 내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