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대환대출 상품인 ‘KB국민희망대출’을 선보이면서 취약 차주는 저축은행이나 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이에 출시 첫날부터 많은 수요가 몰렸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KB국민희망대출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후기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국민은행 고객뿐만 아니라 타행 거래 고객도 신청 가능하다. 또, 국민은행은 자체 내부 평가 모델을 활용해 일반적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다중채무자 등 중저신용 차주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KB국민희망대출은 다중채무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감액이나 거절 기준 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부여한다. 최종 대출금액은 고객이 현재 보유한 제2금융권 신용대출의 상환금액이다. 고객별 금융기관 대출 잔액 및 소득 금액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부여되기 어렵다.
아울러 대출 상환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제2금융권 신용대출이 5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은행은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KB국민희망대출을 통해 대출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 상환 부담금은 낮출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 측은 “기존 당행 신용대출 신청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출 거절 고객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 제2금융권 대출 보유자 대부분이 국민은행 내부 등급(CSS 등급) 미달, 다중채무자, 재직·소득 인정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로 대출이 거절된 점을 감안했다”며 “KB희망대출은 내부 등급 기준과 재직·소득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다중채무자 거절 기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최소한의 대출 거절 기준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건전성 등 리스크 관리 역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도가 현저히 낮은 대부업 대출 보유자 ▲연체 경험 과다 고객 ▲신용 회복 프로그램 등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고객 ▲은행 대출 기한 연장이 불가능해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고객 등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최초로 허들을 대폭 낮춘 상생 금융 상품이라, 출시 첫날부터 지점에 오픈런처럼 신청자가 몰렸다. 대환한 케이스가 있지만 거절돼 속상한 고객도 더러 있는 것 같다”며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닌 개별은행으로 진행하다 보니 DSR 규제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5월에는 BNK부산·경남은행도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BNK 따뜻한 상생 대환대출’은 1000억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한도는 1인당 35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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