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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이승열 하나은행장 비상임이사 선임…신임 사외이사에 원숙연·이준서 [2023 주총]

기사입력 : 2023-03-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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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배당 위한 정관 개정 등 6개 안건 모두 통과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하나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가 이승열닫기이승열기사 모아보기 하나은행장을 비상임이사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분기 배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관 개정 안건도 주주통회를 통과했다.

하나금융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사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임기는 2년이다.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김홍진·양동훈·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 사외이사는 임기 1년으로 재선임됐다.

이들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은 하나금융 지분 8.78%(지난해 말 기준)을 보유한 최대 주주 국민연금이 감시 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으나 이날 주총을 통과했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도 기존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ISS는 “기존 사외이사들은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법률적 우려에도 불구, 함 회장이 계속 이사회 구성원으로 남는 데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함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고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분기 배당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관 변경도 의결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6·9월 말일을 기준일로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는 정관 개정 안건이 가결됐다.

하나금융은 기존 정관상 6월 30일을 기준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간배당만 할 수 있었다.

이외에 제18기(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안건 등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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