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24일 오후 3시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30명이 참석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와 미스터리쇼핑 등으로 금소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올해 중 23개 내외 금융회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미흡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과 현장컨설팅 제공 등 개선을 유도한다.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다발 회사에 대해서는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혁신적인 신상품과 서비스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금감원 내 협의체를 통해 다수 부서가 쟁점을 한번에 검토 및 처리하는 원스톱 약관심사체계를 운영한다.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등 등록·운영 시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등 알고리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새희망홀씨대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종합정보센터를 개설한다.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상생·협력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발적 보이스피싱 예방노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내부통제 평가제도 도입한다. 고령층이 보이스피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서도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오늘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은 향후 소비자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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