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된 법정교육이며,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각 분야 전문 강사 2명의 특강형식으로 4시간동안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주요 내용 ▲공사·용역사업자 선정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 등이다.
이외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궁금증과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자 했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직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소통·화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용산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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